법구경 제19품, “법주자法住者”

256 무언가로써 강제로 [남들을] 도리道理로 인도한들
그것으로 법주자法住者[1]“법주자(dhammaṭṭha)”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보이지 않으나 다음의 제257송의 서술을 통해 “법의 수호자”, “명철한 자”, “법으로써 고요하게 남들을 인도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상응부」 제36.3경의 마지막 게송, “그는 受를 완전히 알아 현법見法에서 무루자無漏者가 된다. 몸이 무너진 뒤 법주자는 더 이상 헤아림에 이르지 않노라, 明에 이른 자이니!”를 살펴보면, “법주자”는 무루자, 헤아림에 이르지 않는 자, 明에 이른 자이다. 특히 “법주지法住智(dhammaṭṭhitiñāṇa)가 먼저 있고, 그후 열반지가 있다”는 「상응부」 제12.70경을 보면, “법주지”는 오온에 대하여 염리・이탐・해탈되어 해탈되었음을 알고(“이와 같이 알고”), ‘이것(가령 生)이 있으므로 저것(가령 老死)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연기를 보는 것(“이와 같이 보고”)과 관련이 있다. 즉 오온과 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와 관련된 것이 “법주法住(dhammaṭṭhiti)”라고 할 수 있다.인 것은 아니다.
도리와 도리 아닌 것, 이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현자 ―

257 그가 강제함 없는 법으로써
고요하게 남들을 인도하나니,
그를 일러 법의 수호자,
명철한 자, 법주자라 하노라!

258 많이 설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현자인 것은 아니나니,
안온한 자, 증오 없는 자, 두려움 없는 자 ―
그를 일러 현자라고 하노라!

259 많이 설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지법자持法者[2]“법을 수지受持한다”는 뜻의 “지법持法”은 법을 경청하여 듣고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귀 기울인 자는 법을 듣고, 법을 들어 간직하고, 간직한 법들의 도리를 살핀다”는 정형구를 참고하라. 나아가 「증지부」 제4.186경에서는 “지법持法”의 형식적 의미를 탈피하여, “사구게만이라도 그 도리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여 법에 이르도록 법을 따라 걷는 자(dhammanudhammap-paṭipanna)가 다문多聞한 자요 지법자持法者라 할 만하다”라고 하여 내적인 의미를 강조했다.인 것은 아니나니,
적게 듣고서도
몸(身)으로 법을 보는 자[3]“몸(身)으로 법을 본다(dhammaṃ kāyena passati)”는 표현은 다른 경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게송이 유일하다.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참으로 그가 지법자여라,
그는 법에 불방일하나니!

260 머리가 백발이라 하여
그것으로 장로長老인 것은 아니나니,
그저 나이만 든 자는
헛되이 늙은 자라 하노라!

261 진리와 법,
불상해不傷害와 조심, 조복調伏이 있는 자 ―
그를 일러 티끌을 내버린 자,
현묵한 장로라 하노라!

262 단지 화술만으로는
혹은 용모의 수려함으로는
시기하는 자, 이기적인 자, 교활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263 그러나 그것[4]“그것”이란 앞서 제262송에서 언급한 ‘시기’, ‘이기심’, ‘교활함’ 등의 불선법(“흠결”)을 가리키는 듯하다.이 끊어지고
근절되고 파괴된 자 ―
그를 일러 흠결을 내버린 자,
현묵한 자, 훌륭한 자라 하노라!

264 금禁을 어긴 자, 거짓말 하는 자가
삭발을 했다고 사문인 것은 아니나니,
바람과 탐욕을 갖춘 자가
어찌 사문이 되겠는가?

265 크고 작은 악들을
일체 가라앉힌 자 ―
그는 악들을 가라앉혔으므로
그를 일러 사문이라 한다.

266 남들에게 걸식乞食한다고
그것으로 비구[5]“비구(bhikkhu)”라는 음역어는 “걸식하다(bhikkhati)”라는 말에서 왔다. 따라서 “비구”의 어원적인 뜻은 “걸식하는 자”이다.인 것은 아니나니,
독毒을 법으로 삼고 걸식하는 한
비구가 아니다.

267 여기에서의 공덕과 악을 내버리고[6]“내버리다(bāheti)”는 동사의 용례 자체가 상당히 드문 편인데다, “공덕을 내버리다”는 표현 때문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제266송~제267송과 동일한 「상응부」 제7.20경의 게송이, ‘걸식이라는 모양’을 전부로 여기는 바라문에 대한 일할一喝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의 공덕”은 곧 ‘걸식이라는 겉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겉모습을 취하여 그것을 법으로 삼는 것은 “독毒을 법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범행梵行을 밝히 알고서
세간에서 [범행을] 하는 자 ―
그를 일러 비구라 하노라![7]앞서 언급했다시피, 제266송~제267송은 「상응부」 제7.20경, “걸식자 경”의 게송과 동일하다. 걸식하는 바라문이 “나도 걸식자이고 당신도 걸식자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해 세존께서 두 송으로 답하신 것이다. 그런데 “걸식자 경”의 텍스트와 「법구경」의 텍스트가 상세한 부분에서 다르고 사본들도 다양한 독법으로 전승되고 있어, 원문을 깔끔하게 확정하여 바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요컨대, 이 게송은 다양한 독법도 가능하고 다양한 번역도 가능하다. 이 번역문은 「상응부」의 텍스트와 「법구경」의 텍스트를 함께 비평한 결과물이다.

268 미혹한 자, 무지한 자가
묵언한다고 모니牟尼인 것은 아니나니,
저울을 가지고
최선을 택하고[8]“저울을 가지고 택한다”나 “저울질하다”는 표현은 경전에서 중요한 뜻을 갖는다. 여기 제268송~제269송에서는 ‘저울질하여 가장 나은 것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피한다’는 맥락에서 쓰여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선법・백법을 택하고 불선법・흑법을 피하는) 택법擇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행의 점차제작漸次第作과 관련한 “[…] 법들의 도리를 살핀 자에게는 법들이 흔연히 수용되고 법들이 흔연히 수용됨으로써 念과 欲이 생기며, 欲이 생긴 자는 역량을 기르고 역량을 길러 저울질하고 저울질하여 정근精勤하며, 스스로 정근한 자가 되어 身으로는 究竟의 진리를 실현하고 慧로는 그 진리를 꿰뚫어 본다”는 정형구에서 보다시피, 법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念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저울질”이므로, 이는 곧 실수실참임을 알 수 있다.

269 악들을 기피하는 현자 ―
그가 모니, 그것에 의해 모니이며,
세간에서 그 양자를 가름하는 자 ―
그를 일러 모니라 한다.

270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는 자는
성자가 아니나니,
일체 살아 있는 것들을 해치치 않으므로
그를 일러 성자라 한다.

271 단지 계금만으로는,
나아가 혹은 많은 진리로는,[9]여기에서 “많은 진리”라 함은, 「증지부」 제5.157경, “괴로운 것 경”에 비춰볼 때, ‘들음의 대상으로서의 진리’를 뜻한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戒가 나쁜 자에게 戒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들음이 적은 자에게 많은 진리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慧가 나쁜 자에게 慧 이야기는 나쁜 것이다.” 따라서 제271송에서의 “많은 진리로는”은 “많은 진리를 들음으로는”으로 새길 수도 있다.
혹은 삼매(定)를 얻음으로는,
혹은 은둔하여 누움으로는,

272 ‘나는 범부가 따라올 수 없는
이욕離欲의 안락[10]“이욕離欲의 안락(nekkhammasukha)”이라 함은 욕락과 불선법에서 떠나는 데서 생기는 안락을 말한다. 적어도 초선初禪 이후의 안락이므로 ‘선정禪定의 안락’이라고 할 수 있다.에 닿았다’라고
확신하지 말라, 비구여,
누漏의 멸진에 이르지 못한 자라면!

256 na tena hoti dhammaṭṭho yen’ atthaṃ sahasā naye,
yo ca atthaṃ anatthañ ca ubho niccheyya paṇḍito.

257 asāhasena dhammena samena nayatī pare
dhammassa gutto medhāvī dhammaṭṭho ti pavuccati.

258 na tena paṇḍito hoti yāvatā bahu bhāsati,
khemī averī abhayo paṇḍito ti pavuccati.

259 na tāvatā dhammadharo yāvatā bahu bhāsati,
yo ca appam pi sutvāna dhammaṃ kāyena passati
sa ve dhammadharo hoti yo dhammaṃ nappamajjati.

260 na tena thero hoti yen’ assa phalitaṃ siro,
paripakko vayo tassa moghajiṇṇo ti vuccati.

261 yamhi saccañ ca dhammo ca ahiṃsā saññamo damo
sa ve vantamalo dhīro thero ti pavuccati.

262 na vākkaraṇamattena vaṇṇapokkharatāya vā
sādhurūpo naro hoti issukī maccharī saṭho,

263 yassa c’ etaṃ samucchinnaṃ mūlaghaccaṃ samūhataṃ
sa vantadoso medhāvī sādhurūpo ti vuccati.

264 na muṇḍakena samaṇo abbato alikaṃ bhaṇaṃ
icchālobhasamāpanno samaṇo kiṃ bhavissati,

265 yo ca sameti pāpāni aṇuṃthūlāni sabbaso
samitattā hi pāpānaṃ samaṇo ti pavuccati.

266 na tena bhikkhu hoti yāvatā bhikkhate pare,
visaṃ dhammaṃ samādāya bhikkhu hoti na tāvatā,

267 yo ‘dha puññañ ca pāpañ ca bāhetvā brahmacariyaṃ
saṅkhāya loke carati sa ve bhikkhū ti vuccati.

268 na monena munī hoti mūḷharūpo aviddasu,
yo ca tulaṃ va paggayha varam ādāya paṇḍito

269 pāpāni parivajjeti sa munī tena so muni,
yo munāti ubho loke munī tena pavuccati.

270 na tena ariyo hoti yena pāṇāni hiṃsati,
ahiṃsā sabbapāṇānaṃ ariyo ti pavuccati.

271 na sīlabbatamattena bāhusaccena vā puna
atha vā samādhilābhena viviccasayanena vā

272 phusāmi nekkhammasukhaṃ aputhujjanasevitaṃ;
bhikkhu vissāsa māpādi appatto āsavakkhayaṃ.

* 각주   [ + ]

1. “법주자(dhammaṭṭha)”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보이지 않으나 다음의 제257송의 서술을 통해 “법의 수호자”, “명철한 자”, “법으로써 고요하게 남들을 인도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상응부」 제36.3경의 마지막 게송, “그는 受를 완전히 알아 현법見法에서 무루자無漏者가 된다. 몸이 무너진 뒤 법주자는 더 이상 헤아림에 이르지 않노라, 明에 이른 자이니!”를 살펴보면, “법주자”는 무루자, 헤아림에 이르지 않는 자, 明에 이른 자이다. 특히 “법주지法住智(dhammaṭṭhitiñāṇa)가 먼저 있고, 그후 열반지가 있다”는 「상응부」 제12.70경을 보면, “법주지”는 오온에 대하여 염리・이탐・해탈되어 해탈되었음을 알고(“이와 같이 알고”), ‘이것(가령 生)이 있으므로 저것(가령 老死)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연기를 보는 것(“이와 같이 보고”)과 관련이 있다. 즉 오온과 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와 관련된 것이 “법주法住(dhammaṭṭhiti)”라고 할 수 있다.
2. “법을 수지受持한다”는 뜻의 “지법持法”은 법을 경청하여 듣고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귀 기울인 자는 법을 듣고, 법을 들어 간직하고, 간직한 법들의 도리를 살핀다”는 정형구를 참고하라. 나아가 「증지부」 제4.186경에서는 “지법持法”의 형식적 의미를 탈피하여, “사구게만이라도 그 도리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여 법에 이르도록 법을 따라 걷는 자(dhammanudhammap-paṭipanna)가 다문多聞한 자요 지법자持法者라 할 만하다”라고 하여 내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3. “몸(身)으로 법을 본다(dhammaṃ kāyena passati)”는 표현은 다른 경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게송이 유일하다.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4. “그것”이란 앞서 제262송에서 언급한 ‘시기’, ‘이기심’, ‘교활함’ 등의 불선법(“흠결”)을 가리키는 듯하다.
5. “비구(bhikkhu)”라는 음역어는 “걸식하다(bhikkhati)”라는 말에서 왔다. 따라서 “비구”의 어원적인 뜻은 “걸식하는 자”이다.
6. “내버리다(bāheti)”는 동사의 용례 자체가 상당히 드문 편인데다, “공덕을 내버리다”는 표현 때문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제266송~제267송과 동일한 「상응부」 제7.20경의 게송이, ‘걸식이라는 모양’을 전부로 여기는 바라문에 대한 일할一喝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의 공덕”은 곧 ‘걸식이라는 겉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겉모습을 취하여 그것을 법으로 삼는 것은 “독毒을 법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7. 앞서 언급했다시피, 제266송~제267송은 「상응부」 제7.20경, “걸식자 경”의 게송과 동일하다. 걸식하는 바라문이 “나도 걸식자이고 당신도 걸식자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해 세존께서 두 송으로 답하신 것이다. 그런데 “걸식자 경”의 텍스트와 「법구경」의 텍스트가 상세한 부분에서 다르고 사본들도 다양한 독법으로 전승되고 있어, 원문을 깔끔하게 확정하여 바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요컨대, 이 게송은 다양한 독법도 가능하고 다양한 번역도 가능하다. 이 번역문은 「상응부」의 텍스트와 「법구경」의 텍스트를 함께 비평한 결과물이다.
8. “저울을 가지고 택한다”나 “저울질하다”는 표현은 경전에서 중요한 뜻을 갖는다. 여기 제268송~제269송에서는 ‘저울질하여 가장 나은 것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피한다’는 맥락에서 쓰여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선법・백법을 택하고 불선법・흑법을 피하는) 택법擇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행의 점차제작漸次第作과 관련한 “[…] 법들의 도리를 살핀 자에게는 법들이 흔연히 수용되고 법들이 흔연히 수용됨으로써 念과 欲이 생기며, 欲이 생긴 자는 역량을 기르고 역량을 길러 저울질하고 저울질하여 정근精勤하며, 스스로 정근한 자가 되어 身으로는 究竟의 진리를 실현하고 慧로는 그 진리를 꿰뚫어 본다”는 정형구에서 보다시피, 법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念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저울질”이므로, 이는 곧 실수실참임을 알 수 있다.
9. 여기에서 “많은 진리”라 함은, 「증지부」 제5.157경, “괴로운 것 경”에 비춰볼 때, ‘들음의 대상으로서의 진리’를 뜻한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戒가 나쁜 자에게 戒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들음이 적은 자에게 많은 진리 이야기는 괴로운 것이며, 慧가 나쁜 자에게 慧 이야기는 나쁜 것이다.” 따라서 제271송에서의 “많은 진리로는”은 “많은 진리를 들음으로는”으로 새길 수도 있다.
10. “이욕離欲의 안락(nekkhammasukha)”이라 함은 욕락과 불선법에서 떠나는 데서 생기는 안락을 말한다. 적어도 초선初禪 이후의 안락이므로 ‘선정禪定의 안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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