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경 제13품, “세간”

167 저열한 법을 받들지 말며
방일하게 지내지 말라.
삿된 견해를 받들지 말며
세간을 증장增長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1]논서 「네티파카라나」에는 외도外道의 견해로 “욕락을 받드는 자는 세간을 증장시키는 자이며, 많은 공덕을 짓는 자이다”라는 견해가 인용되고 있다.

168 일어나라, 방일하지 말라,
법을 잘 행하라.
법을 행하는 자는 이 세간에서든
저 세간에서든 안락하게 잠든다.

169 법을 잘 행하라,
법을 잘못 행하지 말라.
법을 행하는 자는 이 세간에서든
저 세간에서든 안락하게 잠든다.

170 세간을 거품처럼 보라,
신기루처럼 보라![2]「상응부」 제22.95경에서는 오온에 대하여 각각 “물거품 덩어리(色), 거품(受), 신기루(想), 파초(行), 환술(識)”로 비유한다. 제170송에서는 “세간”을 “물거품”과 “신기루”처럼 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앞서 제46송에서는 “이 몸(身)을 물거품처럼 알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법임을 확연히 깨달아/ 마라의 활짝 핀 꽃들을 베어버리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고 송한 바 있다. 이러한 비유들은 결국 “세간”, “오온”, “몸(身)”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교학적으로 육내외처에서 오취온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간을 보는 자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하리라.

171 와서 보라, 이 세간을,
화려한 왕의 마차를!
어리석은 자들이 침몰하는 곳 ―
분별 있는 자들은 그곳을 집착하지 않아라.

172 이전에는 방일하였어도
이후로는 방일하지 않는 자 ―
그는 이 세간을 환히 비추노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173 자신의 악업을
선업으로 덮는 자 ―
그는 이 세간을 환히 비추노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3]제172송~제173송은 앙굴리말라가 송한 16송 중 첫 두 송이다(「중부」 제86경, “앙굴리말라 경” 참고). 이는 「장로게」의 앙굴리말라 게송(제871송~제872송)으로도 결집되었다.

174 이 세간은 맹목적이요
소수만이 여기에서 두렷이 보노라,
적은 수의 새만이
그물을 벗어나 천상으로 가듯이!

175 백조는 태양의 길로 간다,
그들은 신통神通으로 허공으로 간다.
현명한 자들은 세간에서 벗어난다,
마라와 그 군대를 이기고!

176 하나의 법을 어기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저 세간을 등진 자 ―
그에게 짓지 못할 악이란 없다.[4]「여시어경」 제25경의 게송과 동일하다. 세존께서 송하신 사구게 1송이다. 이 사구게를 송하시기 전 설법하신 내용은 이렇다: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을 어기는 사람, 그에게 짓지 못할 악업이란 없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곧 ‘고의의 거짓말’이다.” 「중부」 제61경, “암발라팃카에서의 라훌라 경”에 따르면, “고의의 거짓말(sampajāna-musāvādo)”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자는 사문의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경의 배경을 두고 제176송을 읽으면, “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 곧 “하나의 법을 어긴 것”이며, “저 세간을 등진 것”이다.

177 인색한 자들은 천신들의 세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송하지 않는다.
명철한 자는 보시를 기뻐하나니
그는 보시로 인해 앞으로 안락한 자가 된다.

178 지상의 절대 왕권보다
천상으로 가는 것보다
일체 세간의 지배보다
예류과豫流果[5]예류과의 정의는 「상응부」 제25.1경~제25.10경에 보인다. 이 경들에 따르면, 예류과는 육내입처・육외입처・육식신・육촉신・육수신・육상신・육사신・육애신・육계・오온, 요컨대 이른바 “여섯의 여섯(六六)”에 대하여 “이러한 법들은 무상하고 변하고 달라진다”고 알고 보는 자를 말한다.가 최상이어라.

167 hīnaṃ dhammaṃ na seveyya pamādena na saṃvase
micchādiṭṭhiṃ na seveyya na siyā lokavaḍḍhano.

168 uttiṭṭhe na-ppamajjeyya dhammaṃ sucaritaṃ care,
dhammacārī sukhaṃ seti asmiṃ loke paramhi ca.

169 dhammaṃ care sucaritaṃ na naṃ duccaritaṃ care,
dhammacārī sukhaṃ seti asmiṃ loke paramhi ca.

170 yathā bubbulakaṃ passe yathā passe marīcikaṃ
evaṃ lokaṃ avekkhantaṃ maccurājā na passati.

171 etha passath’ imaṃ lokaṃ cittaṃ rājarathūpamaṃ
yattha bālā visīdanti, n’ atthi saṅgo vijānataṃ.

172 yo ca pubbe pamajjitvā pacchā so na-ppamajjati
so ‘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 va candimā.

173 yassa pāpaṃ kataṃ kammaṃ kusalena pithīyati
so ‘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 va candimā.

174 andhabhūto ayaṃ loko tanuk’ ettha vipassati,
sakunto jālamutto va appo saggāya gacchati.

175 haṃsādiccapathe yanti ākāse yanti iddhiyā
nīyanti dhīrā lokamhā jetvā Māraṃ savāhanaṃ.

176 ekaṃ dhammaṃ atītassa musāvādissa jantuno
vitiṇṇaparalokassa n’ atthi pāpaṃ akāriyaṃ.

177 na ve kadariyā devalokaṃ vajanti bālā have na-ppasaṃsanti dānaṃ,
dhīro ca dānaṃ anumodamāno ten’ eva so hoti sukhī parattha.

178 pathavyā ekarajjena saggassa gamanena vā
sabbalokādhipaccena sotāpattiphalaṃ varaṃ.

* 각주   [ + ]

1. 논서 「네티파카라나」에는 외도外道의 견해로 “욕락을 받드는 자는 세간을 증장시키는 자이며, 많은 공덕을 짓는 자이다”라는 견해가 인용되고 있다.
2. 「상응부」 제22.95경에서는 오온에 대하여 각각 “물거품 덩어리(色), 거품(受), 신기루(想), 파초(行), 환술(識)”로 비유한다. 제170송에서는 “세간”을 “물거품”과 “신기루”처럼 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앞서 제46송에서는 “이 몸(身)을 물거품처럼 알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법임을 확연히 깨달아/ 마라의 활짝 핀 꽃들을 베어버리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고 송한 바 있다. 이러한 비유들은 결국 “세간”, “오온”, “몸(身)”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교학적으로 육내외처에서 오취온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3. 제172송~제173송은 앙굴리말라가 송한 16송 중 첫 두 송이다(「중부」 제86경, “앙굴리말라 경” 참고). 이는 「장로게」의 앙굴리말라 게송(제871송~제872송)으로도 결집되었다.
4. 「여시어경」 제25경의 게송과 동일하다. 세존께서 송하신 사구게 1송이다. 이 사구게를 송하시기 전 설법하신 내용은 이렇다: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을 어기는 사람, 그에게 짓지 못할 악업이란 없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곧 ‘고의의 거짓말’이다.” 「중부」 제61경, “암발라팃카에서의 라훌라 경”에 따르면, “고의의 거짓말(sampajāna-musāvādo)”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자는 사문의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경의 배경을 두고 제176송을 읽으면, “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 곧 “하나의 법을 어긴 것”이며, “저 세간을 등진 것”이다.
5. 예류과의 정의는 「상응부」 제25.1경~제25.10경에 보인다. 이 경들에 따르면, 예류과는 육내입처・육외입처・육식신・육촉신・육수신・육상신・육사신・육애신・육계・오온, 요컨대 이른바 “여섯의 여섯(六六)”에 대하여 “이러한 법들은 무상하고 변하고 달라진다”고 알고 보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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